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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민간자격 관리 운영 규정

     

    1) 자격의 명칭, 종목 및 등급

    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나우 청소년 가족치료 연구소 (이하 본 연구소)가 시행하는 부부 가족상담 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 

    2)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

    제 2조 (검정인력 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본 연구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 담당, 인쇄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
     

    3) 자격의 관리·운영조직에 관한 사항

    제 3조 (검정인력) 본 연구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닫망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, 인쇄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
    제 4조 (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.

     

   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1.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

    2.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
    3.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

    4. 검정업무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    5.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    6.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
    7.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 

     

    출제·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1.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
    2.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

    3. 검정의 집행 (수험원서 접수, 감독위원등의 배치, 시험장 설치, 검정 시행 등)에 관한 사항

    4.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
     

    4) 자격의 검정기준, 검정과목, 검정방법,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

    한국가족치료학회 홈페이지 내 자격관련안내 참조 (LINK)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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