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 관리 규정
부부가족상담전문가 민간자격 관리 운영 규정
1) 자격의 명칭, 종목 및 등급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나우 청소년 가족치료 연구소 (이하 본 연구소)가 시행하는 부부 가족상담 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)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
제 2조 (검정인력 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본 연구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 담당, 인쇄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3) 자격의 관리·운영조직에 관한 사항
제 3조 (검정인력) 본 연구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닫망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, 인쇄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제 4조 (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.
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
2.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3.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
4. 검정업무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5.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6.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출제·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2.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
3. 검정의 집행 (수험원서 접수, 감독위원등의 배치, 시험장 설치, 검정 시행 등)에 관한 사항
4.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4) 자격의 검정기준, 검정과목, 검정방법,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
한국가족치료학회 홈페이지 내 자격관련안내 참조 (LINK)